[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인 4월 30일까지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신고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3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4월에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위택스를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에서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