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안전한 달걀 ‘사육환경정보’ 표시 시행
경상남도, 안전한 달걀 ‘사육환경정보’ 표시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8.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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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남도
사진=경상남도

[통합창원시=박영철 기자] 경남도는 달걀 ‘사육환경정보’표시제를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유통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을 위해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사육환경정보를 지난23일부터 시행, 산란일 표시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시행 된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달걀껍질에 사육환경 표시번호 1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달걀껍질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계란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육환경 표시는 끝자리에 1(방사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케이지), 4(기존케이지) 등으로 닭 사육환경을 번호로 구분해 표시한다.

4가지로 구분된 사육환경 기준을 살펴보면 △방사사육은 방목장에 마리당 면적 1.1㎡이상의 공간 제공, △축사 내 평사는 마리당 면적 0.11㎡이상, △개선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이상, △기존케이지는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 0.05㎡이상으로 구분된다.

한편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 즉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월  ◯◯일)까지 달걀껍질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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