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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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이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영농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령화 및 인력감소로 인한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군은 지난 13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는 ▲‘청년농업인’을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만19세 이상 45세 이하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등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합천군은 정부보조사업 외에 자체 및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소통동아리 지원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사업 ▲맞춤형 영농사업비 12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문을 열어 한국4-H합천천군본부가 운영하는 한국4-H활동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소통의 공간 및 청년농업인이 자발적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상시 교육장으로도 활용되어 청년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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