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4.22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지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읍면 세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별 징수 기간 운영’ 방안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논의 되었으며, 읍면 담당자들은 징수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로 일시납의 부담을 감경할 예정이며,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이월체납액 6억 8500만원 가운데 30.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5월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