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읍면 세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별 징수 기간 운영’ 방안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이 논의 되었으며, 읍면 담당자들은 징수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로 일시납의 부담을 감경할 예정이며,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이월체납액 6억 8500만원 가운데 30.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5월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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