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명부 작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지침에는 상점, 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되어있다.
또한, 대표자 한 명만 ‘외 ○명’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이용자 모두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본인이 다녀간 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 방역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관련된 대응조치는 더 이상의 전파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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