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署,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나서
함양署,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5.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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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경찰서
사진=함양경찰서

 

[함양군=박영철 기자]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전면 시행한다.

함양군 관내 불법 주·정차 현황을 분석해본 바, 보행자 등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소방차량 등 진입로 확보 어려움으로 대형재난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정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

오는 15일까지 2주간 사전계도 기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홍보활동 실시로 사전 예고를 시행한다.

오는 16일 부터는 함양경찰서와 함양군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구간은  함양시외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동문사거리∼제3교(1구간), 칠구식당 앞∼남양떡방아(2구간)으로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으로 견인지역으로 설정하여 고질적 위반차량이나 장시간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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