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의령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5.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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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 정리기간은 지난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다.

 2021년 4월 기준 의령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 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징수 가능한 납세태만 사유가 총 세외수입 체납액 중 90%를 차지하므로 등록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등 맞춤형 징수율 재고를 강구 할 방침이다.

 군은 기간 중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관·과·소 및 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 후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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