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함안군,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5.07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3월 1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가구 중 올해 1월에서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657,218원), 재산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접수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6월 말에 가구당 50만원을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