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대료 인하 재산세 최대 75% 감면
진주시, 임대료 인하 재산세 최대 75% 감면
6월 18일까지 감면신청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5.11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주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에 최대 50% 감면해 주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써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 9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되었으며,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