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진주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에 최대 50% 감면해 주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써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 9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되었으며,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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