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하고 재산세 감면 받자
함양군,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하고 재산세 감면 받자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5.12 0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6월 19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올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75%(종전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