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주점 중과세액에 대한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진주시는 올해 유흥주점 등에 부과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반하여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이보다 10~20배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진주시 올해 유흥주점은 중과세액인 3억 4000여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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