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5.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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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1.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238,8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하여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군 전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37% 상승했으며, 지역별 상승 순위는 이동면 13.69%, 창선면 12.1%, 설천면 11.83% 순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최고지가는 남해읍 북변리 115번지(아리따움 부지)로 ㎡당 273.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남해읍 평현리 산135번지(묘지)로 ㎡당 146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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