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 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져 도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55-860-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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