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31까지 기간 연장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31까지 기간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6.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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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농업기계임대 사업소는 현재 본소와 동남권, 북부권 3개소에 78종, 433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영농 기간 동안 군내 농가의 농기계 이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본소) (☎055-860-896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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