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및 음주운전이 처벌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전거 이용자(동승자 포함)는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는 처벌단속 대상(기준 0.05% /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된다.
거창군은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그린씽)보관대(13개소)에 안전모 보관함을 설치해 그린씽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안전모를 가져다 쓰고 그린씽 반납 보관대의 보관함에 넣어두면 된다.
거창군은 읍ㆍ면 이장회의, 초ㆍ중 자전거안전교육 실시, 공영자전거보관대 주변에 현수막 설치 등 안전모 착용 홍보에 전력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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