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남해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7.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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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오는 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인상(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되었으며, 남해군은 본격적인 단속 전에 캠페인 실시,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구역으로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인데 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3배나 많기에 군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2020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3일 이내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동일한 위치·방향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군은 주민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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