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7.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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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합천읍 합천리 716-7번지 외 6필(1,707.7㎡)에 대해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그리고 초계면 유하리 235-2번지 일원 194필(71,890.9㎡), 초계면 유하리 327-5번지 일원 253필(67,446.3㎡) 총 44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를 결정한 합천3지구의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소관청에 알려야한다.

한편,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계, 유하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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