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차량속도제한이 불합리하게 적용된 구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남양관광안내소~남양중학교 교차로 구간(2.6㎞) 가운데 정서방 식당에서 남양중학교 교차로까지 구간을 기존 30㎞/hr에서 50㎞/hr로 상향 조정했다.
사천경찰서는 사천시의 차량제한속도 변경조정을 위한 검토요청에 따라 6월 21일 교통안전심의위원 안건을 상정했고, 지난 7월 12일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제한속도 상․하향 조정이 가결됐다. 변경된 차량속도제한은 오는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도로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정비를 완료했다.
한편, 시는 예전의 남양관광안내소~정서방식당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제한속도를 기존 60㎞/hr에서 50㎞/hr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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