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영장, 공원, 음주·취식 금지 시행
의령군, 야영장, 공원, 음주·취식 금지 시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8.02 0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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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하여 지난달 29일 의령군 관내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영장, 공원, 물놀이 지역에서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의령군에서 시행한 것이다.

 이번 행위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야영장 5개소 (벽계야영장, 거장산오토캠핑장, 설뫼충효테마파크, 유곡면농촌체험랜드, 천하장사골 야영장), 공원 1개소(서동생활공원), 물놀이 지역 2개소(의령천 구름다리 일원, 유곡천 우애정) 등 총 8개소에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이 금지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또한 금지된다.

 본 행위제한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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