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연간 22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진 시 수면 비용 지원과 대장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의 2차 검진 시에도 대장내시경 수면 비용 및 유방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 및 폐암 환자에 대한 신규 지원은 7월 1일부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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