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추석명절을 대비해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방역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식당, 카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사적모임 적용제외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제한(식당·카페 포장·배달 가능)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방역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한 상황이고, 사천시는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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