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생계급여 10월부터 혜택
산청군, 생계급여 10월부터 혜택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9.28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