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업시간제한 대상 손실보상 신청
진주시, 영업시간제한 대상 손실보상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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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손실보상 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있었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진주시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 28일과 30일은 짝수 사업자가 대상으로,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경남지방중기청(285-6530), 일자리경제과(749-5177)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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