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마늘의 생산량 조절을 위해 2022년산 마늘 경작신고제 집중신고기간이 10월∼12월 3개월간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마늘 경작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된 획기적인 사례로, 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의무 신고대상자는 1000㎡ 이상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PC를 이용한 팜맵기반 웹프로그램(agri.farmmap.co.kr/마늘/Login)에 접속해 농업인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대행 의뢰해 신고가능하다.
군은 지난 8월 13개 읍·면 담당자, 의무자조금 대의원, 농협 담당자, 대표 농가 등 15명을 대상으로 마늘 적정 생산유도를 위한 사전교육을 통해 마늘 재배의향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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