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관․경 합동 성매매방지 점검 실시
사천시, 민․관․경 합동 성매매방지 점검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1.03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사천시
사진=사천시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지난달 29일 사천읍 일대 40여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천시 여성가족과, 사천경찰서 합동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법령에 규정된 게시물의 크기, 모양, 재질, 게시 장소, 문구 내용 등이 적합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과 미부착 업소,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과태료 처분 및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를 위해 추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