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산청군,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1.12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 10월 말까지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불법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말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진신고 대상자는 기간 내 신고 시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준공 신고 등에 대한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벌칙 또한 면제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산청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