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대법원에서 송도근(74·국민의힘) 사천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송 시장은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송 시잔은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받고,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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