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문준희 군수 당선무효형 벌금형 구형
합천군, 문준희 군수 당선무효형 벌금형 구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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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심리로 10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문준희 합천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5월과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 낙선 뒤에 지인인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이후 500만원을 더한 2000만원을 2018년 12월에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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