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부 인증 제품 사용 당부
함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부 인증 제품 사용 당부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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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은 공공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배수관이 막혀 오수 배출시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공공하수처리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주방에서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제품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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