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署,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함양署, 음주·무면허 운전자 구속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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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5일 함양읍에 거주하는 A씨(49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A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경 함양읍 주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만취상태에서 125시시 오토바이를 비틀거리면서 역주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운전자였을 뿐만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잠이 오자 도로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갓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2회나 있지만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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