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14억 8000만원 부과
하동군, 자동차세 14억 8000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2.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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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올 하반기 2기분 자동차세 9540대 14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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