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동차세(2기) 12억6700여만 원 부과
남해군, 자동차세(2기) 12억6700여만 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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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이 달 정기분 자동차세 7,791건에 대하여 12억6700여만 원을 과세했다.

이는 전년 동월 금액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451대 증가했으나 2021년 연납 차량이 전년에 비해 18.4%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남해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2분의 1씩 1·2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지서 및 자동이체 안내문 뒤편에 기재된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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