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김장철 등 농산물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 김장철 농산물 성수품 취급업소이다. 중점 지도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도매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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