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함안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12.17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김장철 등 농산물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 김장철 농산물 성수품 취급업소이다. 중점 지도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도매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사진=함안군
사진=함안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