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안의면, 면사무소 민원인 주차 지정·운영
함양 안의면, 면사무소 민원인 주차 지정·운영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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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 안의면(면장 전일옥)은 지난 24일 안의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돕기 위하여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의면사무소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방문하는데 주차공간이 33면에 불과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33면(장애인 주차 2면 포함) 중 6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란색으로‘민원인 전용’이라고 표기했다.

 ‘일반주차구역’은 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홀짝제(2부제)에 동참해 민원인 주차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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