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관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정기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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