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보건소는 가정 내 폐의약품을 하수구로 흘려버리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 토양·수질오염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바른 폐기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구입이나 처방조제 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이다.
폐의약품 중 ▲물약 등의 액체류는 한 병에 ▲알약은 포장을 분리해서 알약만 한 곳에 ▲가루약의 경우 봉투에 담긴 그대로 ▲연고, 스프레이 등 특수용기에 보관된 약은 그대로 모아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진주시보건소는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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