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의령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34농가에 6천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6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055-570-260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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