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만! 보이스피싱 총알받이였다.
[기고] 나만! 보이스피싱 총알받이였다.
수사지원팀장 강병규
  • 경남매일일보
  • 승인 2022.02.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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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원팀장 강병규
수사지원팀장 강병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취업사이트나 알바사이트 교차로 기타 일간지 등에 구직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해 왔으나 이런 수법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더 교모해저 변호사 사무실이나 건설회사 내근직 외근직 등 정규직 채용 요건을 걸고 구직광고를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직광고지 등을 보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사무실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을 이유로 직접 대면 면접은 피한다고 하면서 1-2주 동안 거래대금회수 업무를 하는 것을 본 후 정식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기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하는 과정에 헨드폰을해킹하고 피해자가 어플을 깔거나 URL링크 주소를 클릭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어 사무실 확인이나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타로 연결된다.

현금수거책이 잡히면 사기꾼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즉시 삭제하고 잠적하고 있어 중간책이나 총책을 검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거래대금회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아 범죄조직이 원하는 계좌에 이체를 하는 순간 피해금액은 사기꾼들이 챙기고 결국 나만! 보이스피싱 총알받이가 된다.


                                               수사지원팀장 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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