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 온 ‘농지원부’를 작성기준, 작성대상, 담당기관 등이 변경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4월 7일 이후 발급이 중단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를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작성대상도 현행 1000㎡ 이상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특히,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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