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2년도 사업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농산물인증서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 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 △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 이 지급된다.
지급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 당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이나,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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