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이 2022년도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며 지난 2일부터 각급 학교를 통해 신청·접수 받고 있다.
이용방식은 일반 택시 이용 방식과 동일하며, 택시 운임비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달 10일전까지 청구하면, 30만원 한도내에서 학생 1인당 자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 야간학습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상범위를 넓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원 수업 이후 까지 모두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 행정과 대외협력담당(055-570-214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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