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7.5% 할인
거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7.5% 할인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2.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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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 전체 자동차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1월 기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3월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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