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8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시행 초기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5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및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계속 주차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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