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선다.
이에 군은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휴게음식점, 공원, 학교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의령읍, 부림면 2개 행정구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31일 대상 시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8일 부림면 121개소, 11부터 22일까지 의령읍 380개소에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 흡연자 5만 원, 영업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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