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발전기금은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업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20여 억 원의 기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관내 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최종 선정된 농가는 4월말에서 6월 중으로 농협 함안군지부(가야읍소재)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운영자금은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융자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1억 원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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