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 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청년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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