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박영철 기자] 경남 산청경찰서는 A(47)씨를 경찰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3시 40분경 산청군 한 슈퍼마켓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앞서 “할 말이 있다. 경찰관이 오면 말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다음 경찰관이 출동해 신고 경위를 묻자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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