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은 봄철 기온 상승, 대기 건조 및 강풍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아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6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및 실제 공사와의 일치 여부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 설치, 세륜시설 정상가동, 사업장 및 인근도로 살수실시 등) 설치 및 조치사항 등 적정 운영 여부 ▶ 공사장내 폐기물 불법매립 및 기타 환경 관련법 중대 위반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대규모 공사장 등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 고의, 악의적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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