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며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다.
대상자의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차료 납부내역 확인을 거쳐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하고 11월분 임차료까지 총 10개월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 관련 문의는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055-570-3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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