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19일부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본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지침을 토대로 합천군의회 예규형식으로 제정됐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운영,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의 설정 및 신고 · 제척 · 회피에 관한 조치 등 소속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업무 수행 시 이행하여야 할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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